합병에 따른 구주권제출 및 채권자이의제출
주식회사 에스씨엘헬스케어(이하 “갑” 이라한다)와 에스디지노믹스 주식회사(이하 “을”이라한다)는 2020년 9월 28일 상법 제522조 규정에 따라 개최한 각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의 승인 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갑”과 “을”의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과 “을”의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속회사 “갑”이 소멸회사 “을”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어 무증자합병하기로 하여 신주의 발행은 없습니다.
합병으로 인하여 “을”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구주주분께서는 이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을”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9일
“갑”: 주식회사 에스씨엘헬스케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13, 제에이 2301호, 2304호, 2306호, 2307호 2308호
(영덕동, 흥덕아이티밸리 타워동)
사내이사 이 경 률
“을”: 에스디지노믹스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13, 23층(영덕동, 흥덕아이티밸리 타워동)
대표이사 이 상 후